동물병원(반려동물) 진료비가 10월 1일부터 부가세 면제 확대된다고?

10월 1일부터 애완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출처.기획재정부정부는 10월 하루에서 애완 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의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이는 애완 동물의 양육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그동안 동물 병원에서 애완 동물 진료시 질병”예방”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향후는 “치료”목적의 진료 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 가치세 면제 대상이 크게 확대한다는 것입니다.동물 의료 업계에서는 이번의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로 부가 가치세 면제 수준이 현재의 40%수준에서 90%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부가 가치세 면세 대상인 동물 진료 용역 고시는 향후 관계 기간의 의견 수렴, 규제, 법제 심사, 행정 예고 절차를 거쳐서 공포되어 10월 하루 이후에 이루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래요.부가 가치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애완 동물의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행 점검 등 제도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반려 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 항목(안)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동물진료용역 고시는 향후 관계기간 의견수렴, 규제, 법제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10월 1일 이후 진행되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부가가치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행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안)세무법인 넥스트는 다양한 지식을 공유합니다.넥스트위클리 뉴스레터 바로가기→카카오톡 간편상담 바로가기→넥스트콘텐츠센터 금방 갈게→세무법인 넥스트는 다양한 지식을 공유합니다.넥스트위클리 뉴스레터 바로가기→카카오톡 간편상담 바로가기→넥스트콘텐츠센터 금방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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